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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시비 성추행 허위 신고 여성 무고죄 집행유예

폭행 시비 성추행 허위 신고 여성 무고죄 집행유예

 

2018. 4. 5.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3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7. 22. 오전 3시께 경기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술에 취해 앉아있던 중 지나가던 ㄴ씨와 ㄷ씨가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눴다.

 

뒤늦게 나타난 ㄱ씨의 남자친구는 이를 오해했고, ㄴ씨 등에게 주먹을 날렸다. ㄱ씨도 남자친구와 함께 ㄴ씨 등을 때렸다.

 

ㄱ씨는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ㄴ씨가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고 허위 신고하고, 지구대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분부는 

"피고인의 허위진술 때문에 ㄴ씨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뻔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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