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투숙객 준강제추행 펜션주인 집행유예
2018. 4. 10.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3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10. 4. 오전 1시39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이 머무르는 방에 침입해 술에 취해 잠든 ㄴ(19·여)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전날 펜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지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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