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조카 성폭행한 외삼촌 징역 10년, 7년
2018. 4. 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48)와 ㄴ씨(46)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ㄱ씨는 2013년 4월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당시 12살)을 성폭행하는 등 2013. 4. 부터 2017. 4.까지 수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다.
ㄴ씨는 2017. 11. 13. 제주시의 한 친척집에서 조카 ㄷ씨(23·여)와 술을 마시던 중 ㄷ씨가 잠이 들자 강간한 혐의다.
재판부는 ㄱ씨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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