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여 어린 조카 성추행 및 성폭행 50대 징역 7년
2018. 4. 12. 전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2)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적장애 3급인 ㄱ씨는 지난 2010년 친동생 집에서 조카들(당시 7·6세)에게 겁을 준 뒤 몸을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이듬해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맞벌이하는 동생 부부의 부탁을 받아 조카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ㄱ씨는 2016년 7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조카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7년5월 동거녀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TV 등 13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6가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조사결과 ㄱ씨는 부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겠다는 조카들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네가 더 위험해진다"며 "다칠 수도 있다"고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수면제까지 먹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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