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여성 종업원 성추행 징역 6월
2018. 4. 15.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65)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2년간 공개·고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2017. 11. 10. 오후 9시께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앉은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던 여종업원의 둔부를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ㄱ씨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시종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여종업원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손님에게 굳이 허위 사실을 꾸며내 무고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없다. ㄱ씨 성추행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
범행을 부인한 ㄱ씨는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줬고 욕설까지 했다.
2012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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