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어 협박 강간 징역 3년6월
2018. 4. 19. 창원지법 4형사부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협박·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ㄱ(49)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과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ㄴ(48) 씨와 가진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헤어지자고 하는 ㄴ씨에게 찍어놓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헤어지기 싫다. 애인관계를 유지 못 하겠다면, 가정, 직장에 (영상을) 다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강간·추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차례 엄벌을 탄원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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