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고등학교 미성년 제자들 성폭행 성추행 배용제 시인 손해배상금 판결
2018. 4. 24.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은
"피고는 원고 5명에게 총 700만 원에서 5천만 원씩 총 1억 6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용제 시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실기 교사로 근무하던 고등학교에서 문예창작과 소속 여고생 5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형사 재판에서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배 씨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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