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여학생 성추행 집행유예
2018. 4. 26.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위반으로 기소된 ㄱ씨(47·지체·지적장애 2급)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9. 8. 오전 7시 30분께 전주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ㄴ양(16)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지체·지적 장애 2급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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