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추행 정식재판 청구했다 약식명령 보다 무거운 벌금형
2018. 4. 29. 울산지법 제12형사단독은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간 여직원에게 음란 전화를 하고 2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후 지난해 회사를 그만뒀다.
재판부는 사장인 ㄱ씨가 사회적 약자인 회사 여직원이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당초 약식기소된 벌금 500만원보다 많은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2017. 12. 19. 이후에는 약식명령 벌금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재판부는
"딸의 병원비와 아들의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회피가 유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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