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교인 강제추행 상고심 친고죄 폐지 시점 판단하지 않아 파기환송
2013년 여름경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2013. 6. 19. 이전인지 이후인지 판단하지 않은 위법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개정 형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해 여름에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을 판단할 때에는 범행이 개정 형법 시행일 이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를 명확히 따져야 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486).
청주에 있는 한 교회 목사인 ㄱ씨는 신도였던 ㄴ씨를 2011년 한 차례, 2013년 한 차례 등 총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ㄷ씨를 2015년 7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성직자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에 대한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이를 신뢰했던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건이다.
ㄱ씨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피해자들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등 명예훼손적인 행태를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피해자 ㄴ씨의 일부 범행의 시점이 문제가 됐다.
2011년 미성년자이던 ㄴ씨는 2013년 성인이 됐는데 그해 6월 19일 19세이상 성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범행 시점이 언제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형법 제298조 등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2012년 12년 18월 개정되면서 이 같은 친고죄 규정(구 형법 제306조)이 삭제됐다.
개정 형법 부칙 제2조는 '제306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형법 시행일인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저지른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강제추행죄는 여전히 친고죄"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ㄴ씨에 대한 2011년 강제추행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문제가 없지만,
2013년 여름경 강제추행 범행이 구 형법 시행일인 2013년 6월 19일 이전이었는지 이후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게 된다.
원심은 ㄱ씨에 대한 2013년 여름경 강제추행 범행이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친고죄에 해당할 경우 고소기간 내에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소송조건인 친고죄의 고소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친고죄의 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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