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남자 아동 강제추행한 50대 지적장애인 징역 8년
2018. 5. 8.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7년 및 전자장치부착 7년을 명령했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7. 20. 오후 2시쯤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ㄴ군(8)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ㄴ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ㄱ씨는
“내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시켜주겠다”면서 B군을 데려갔으며, 야한 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또 8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ㄷ군(7)과 ㄹ군(7)을 자신의 집에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ㄴ군 등과 친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ㄱ씨는 2017년 6월에서 8월 사이 ㅁ군(9) 등 3명을 집 근처에서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지적장애 2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적장애를 앓는 점 등은 인정된다.
만 7세에서 9세에 불과한 남자아이에게 성적학대행위를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들뿐 아니라 보호자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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