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 7명을 성폭행 중국으로 유인해 접대부로 일하게 해 화대 챙긴 50대 징역 27년
2018. 5. 9.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에게 강간죄 등으로 징역 14년,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등 도합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1년 11월 채팅 앱을 통해 ㄴ(당시 14·여)양과 ㄷ(당시 15·여)양을 알게 된 ㄱ씨는 이후 이들과 음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우연한 기회에 나체 사진을 받은 뒤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이들을 각각 2011년 4월과 11월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다.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에는 ㄹ(당시 17·여)양 등 16∼18세 여자 청소년 5명을 중국 청두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중국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마저 가로챘다.
ㄱ씨는 ㄹ양 등에게 채팅 앱으로 접근한 뒤 “중국으로 놀러 와라”며 비행기 티켓을 보내는 등 환심을 샀다.
ㄱ씨는 중국으로 온 피해자들의 여권을 뺏은 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여권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했다.
또한 ㄱ씨는 피해 청소년 가운데 1명의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가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에 2015년 1월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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