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사이트 운영 징역 1년 6월
2018. 5. 12.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3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6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 음란물의 수, 경제적 이득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16. 3.부터 2017. 10.까지 음란 사이트를 개설한 뒤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1만4천583편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ㄱ씨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컴퓨터 내장 하드디스크에 1천538개의 음란물을 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ㄱ씨는 2014. 12.부터 2017. 10.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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