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여고생 상습적 성추행 체육교사 항소심 집행유예

여고생 상습적 성추행 체육교사 항소심 집행유예

 

2018. 5. 29.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안여고 전 체육교사 ㄱ(52)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강의 및 아동학대방지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2년 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고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함에도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추행이나 아동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용서하고 

1심에서 상당한 구금기간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씨는 2015. 4. 부터 2017. 6. 1. 까지 총 50차례에 걸쳐 어깨와 손, 허리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24명의 제자들을 추행하고,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제자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