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상습적 성추행 체육교사 항소심 집행유예
2018. 5. 29.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안여고 전 체육교사 ㄱ씨(52)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강의 및 아동학대방지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2년 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고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함에도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추행이나 아동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용서하고
1심에서 상당한 구금기간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15. 4. 부터 2017. 6. 1. 까지 총 50차례에 걸쳐 어깨와 손, 허리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24명의 제자들을 추행하고,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제자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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