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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곤란한 상태 아니라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인 경우(기습추행) 강제추행 인정

대법원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곤란한 상태 아니라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인 경우(기습추행) 강제추행 인정

 

2018. 5. 27. 대법원 1(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ㄱ씨가 전 여자친구끌어안고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은 행위엘리베이터 앞에서 끌어안고 얼굴에 키스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다.

강제추행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저항이 곤란하도록 한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인 경우(기습추행)도 포함된다.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은 ㄱ씨의 폭행이나 협박, 갑작스러운 행위로 피해자가 반항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원심 판단은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ㄱ씨는 수년간 알고 지내던 ㄴ씨와 2016. 7. 교제를 시작했지만한 달 만에 이별을 통보받았다.


2주 뒤 ㄱ씨는 ㄴ씨를 불러내 술자리를 함께한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탔다. 그러고는 ㄴ씨 집 앞에서 ㄴ씨를 5초간 껴안고 귀가하려는 ㄴ씨 얼굴에 입맞춤했다


당시 ㄴ씨는 ㄱ씨를 빨리 보내기 위해 저항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던 ㄱ씨는 때마침 ㄴ씨를 찾아온 새 남자친구 ㄷ씨를 만나 시비가 붙었고 코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했다


ㄱ씨는 "합의해달라"는 ㄴ씨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자 ㄴ씨는 강제추행죄로 그를 고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ㄱ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ㄴ씨는 당시 호감을 느끼며 ㄷ씨를 만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ㄱ씨는 새 연인이 생긴 줄 모른 상태였다.

 

1심은 ㄱ씨가 안으려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서도 ㄴ씨가 특별한 저항 없이 배씨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달래는 듯한 행동을 한 점

ㄱ씨가 더 강하게 끌어안고 얼굴을 밀착하는데도 ㄱ씨의 등과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얼굴을 돌리지도 않은 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 ㄱ씨가 ㄴ씨와 헤어진 직후 ㄷ씨와 벌어진 폭행 사건에도 주목했다.

 

ㄱ씨는 ㄴ씨를 찾아 나선 ㄷ씨와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사건 직후 이를 알게 된 ㄴ씨는 ㄱ씨에게 ㄷ씨와 합의할 것을 설득하면서 ㄱ씨의 감정을 달래려고 했지만, 추행에 대한 항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4일 뒤 ㄴ씨는 ㄱ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ㄱ씨와 ㄴ씨와의 관계, ㄱ씨의 강제추행 행위, ㄴ씨의 반응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ㄱ씨의 행위가 ㄴ씨에게 일반적인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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