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집 앞에 쓰러져 있는 미성년자 준강간 항소심 징역 6년
20188. 5. 30.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ㄱ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ㄱ씨는 2016. 9. 오전 3시께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 앞에서 술에 만취한 ㄴ양(당시 17세)을 집으로 데려가 준강간한 혐의다.
ㄴ양은 해당 사건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신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향후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준강간에 대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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