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확인한다며 여성의 가슴을 만진 50대 여성 벌금형
2018. 6. 18.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8·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성별을 확인하려고 가슴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행위가 명백하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억울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는 2017. 10. 13. 오후 9시 50분께 대구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기다리던 ㄴ씨(20·여)에게 다가가 "성별을 확인해야 한다"며 ㄴ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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