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 추행한 의무경찰 징역형
2018. 5. 31.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된 ㄱ(2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추행,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수치심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 등으로 미뤄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가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17. 10. 8. OO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후배 ㄴ양을 강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ㄱ씨에겐 입대 한 달 전쯤인 2016. 12. 잠이 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도 추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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