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툭 친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 5. 24.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4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울산시 북구의 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 ㄴ(20·여)씨가 출근을 늦게했다고 말하면서 ㄴ씨 엉덩이를 한차례 툭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추행이 한 차례였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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