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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덜미, 어깨, 엉덩이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목덜미, 어깨, 엉덩이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2018.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ㄱ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목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은 2017. 4. 불거졌다

피해를 주장하는 ㄴ씨(35)씨는 지난 2015년 기침 총회에 비서로 입사한 후 ㄱ목사로부터 목덜미, 어깨,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씨는 2017. 2. 엘리베이터 벽면에 공보물을 붙이다가 ㄱ목사가 엉덩이를 발로 차 수치심을 느꼈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씨도 조 목사로부터 비슷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씨와 ㄷ씨는 다른 목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7. 9.  ㄱ목사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2018. 1. 부터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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