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덜미, 어깨, 엉덩이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2018.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ㄱ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목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은 2017. 4. 불거졌다.
피해를 주장하는 ㄴ씨(35)씨는 지난 2015년 기침 총회에 비서로 입사한 후 ㄱ목사로부터 목덜미, 어깨,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ㄴ씨는 2017. 2. 엘리베이터 벽면에 공보물을 붙이다가 ㄱ목사가 엉덩이를 발로 차 수치심을 느꼈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ㄷ씨도 조 목사로부터 비슷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ㄴ씨와 ㄷ씨는 다른 목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7. 9. ㄱ목사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2018. 1. 부터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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