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미용실에 들어가 업주 강제추행한 50대 집행유예
2018. 5. 10.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6. 낮 12시15분께 제주 시내에 있는 한 미용실에 들어가 업주 ㄴ(51·여)의 몸을 강제로 더듬고 약 30분가량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ㄱ씨는 같은 해 9월 돈이 없으면서도 한 음식점에 들어가 1만5000원 상당의 안주와 술을 주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와 강제추행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 업주와 합의하고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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