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여대생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2018. 5. 8.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여대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직 교수 ㄱ(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학 산학협력단 부단장이자 취업동아리 지도 교수인 ㄱ씨는 지난 2016년 11월 대학 강의실과 자신의 연구실에서 피해자(21)의 오른쪽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해임됐고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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