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원 여중생 여고생 강제추행 혐의 대학생 집행유예
2018. 4. 24. 부산지법 형사6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ㄱ(2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수강을 명령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한 청소년수련원에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ㄱ씨는 2017. 4. 4~5. 단체 수련을 온 여중·여고생에게 "얼굴이 못생겼다"는 등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어깨·머리카락을 만지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다른 여학생에게는 "예쁘다. 첫사랑을 닮았다. 한두 살 차이만 났어도 전화번호를 물어봤을 건데…"라는 등의 말을 하고, 여학생 숙소에 허락 없이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지켜본 혐의도 받았다.
ㄱ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듣거나 성추행을 당한 학생은 모두 11명이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ㄱ씨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ㄱ씨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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