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성추행한 의사 집행유예
2018. 4. 19. 부산지방법원은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ㄱ의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의사는 여성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낮 시간대 식사 후 식당을 나와 귀가하는 영업사원을 뒤따라가 영업사원의 손을 만진 다음 어깨에 팔을 두르고 이를 뿌리치고 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같은 방식으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마시라, 집에 가고 싶다, 집에 보내달라’며 울며 호소했지만
‘알겠다’고 답할 뿐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가 큰 소리로 행인의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CCTV등 증거자료,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관계 및 만남을 갖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추행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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