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관원들을 강제 추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 9역
2018. 4. 19.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춘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ㄱ씨는 2017. 2. 합숙훈련을 마치고 잠을 자려고 누운 ㄴ양을 여자탈의실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ㄴ양이 거부하는데도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2017년 초여름과 8월에도 도장에 있던 ㄴ양의 태권도복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옷을 벗기려 하기도 했다.
2017. 8. 27. 오전 7시 30분께 합숙훈련을 이유로 잠을 자던 중 옆에 있던 ㄷ양의 옷을 벗긴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체를 수차례 촬영했다.
2017. 9. 3. 오후 9시께 대회 출전을 위해 투숙한 전북 남원시의 한 호텔에서 “오목게임을 해 이기면 소원을 들어주자”는 제안을 빌미로 함께 투숙한 ㄹ양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ㄱ씨는 자신에게서 태권도를 배우는 과정에서 관계가 나빠지면 관심에서 멀어질 것을 우려한 피해 초등학생들의 심리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태권도 관장인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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