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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종업원이 주거침입 준강간미수 징역 2년6월

모텔종업원이 주거침입 준강간미수 징역 26

 

2018. 3. 27. 수원지법 형사12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3)씨에게 징역 26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모텔종업원으로 투숙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피고인이 마스터키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범행 직후 모텔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17. 9. 수원의 한 모텔 1층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중 ㄴ()씨만 남겨두고 ㄴ씨의 남자친구가 객실을 떠나자 ㄴ씨가 혼자 남아있는 객실로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모텔 총괄지배인인 ㄷ(27)씨는 성폭행 미수를 저지른 종업원 ㄱ씨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기기로 마음먹고 CCTV 컴퓨터 본체에서 하드디스크를 꺼내 ㄱ씨에게 넘겨준 혐의(증거은닉)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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