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명의 여성 강제추행한 목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2018. 1. 12.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ㄱ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목사는 1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ㄱ목사가 교회 여성 청년 ㄴ에게 2015년에만 7차례, ㄷ에게는 2011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가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ㄱ목사가
"훈계를 가장하여" ㄴ에게 접근했다는 점을 반복해 언급했다.
ㄱ목사가 평소, 교회 청년은 25세가 될 때까지 이성 교제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정해 두고 교회 내에서 연애하는 청년들을 훈계해 왔다고 했다.
청년 ㄴ은 같은 교회 남성 청년 ㄹ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훈계 대상이 됐다.
ㄱ목사는 범행 때마다 ㄴ에게 ㄹ과 연락하고 있는지 물었다.
연락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며 ㄴ의 신체 부위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ㄴ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 곳곳을 만지는 등 성폭력을 가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교회, ㄴ의 집 등 다양했다.
ㄱ목사는 자신의 범행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ㄴ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다.
ㄱ목사는 ㄴ에게
"옷을 벗어 봐라. 어디가 부족한지 알아야 보완해서 가르쳐 주지 않겠느냐",
"나는 네 영적 아비니 괜찮다",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너 왜 자꾸 ㄹ에게 관심을 보이느냐" 등이다.
재판부는 2011년과 2013년, ㄱ목사가 여성 청년 ㄷ을 강제추행한 사실도 인정했다.
ㄱ목사가 ㄷ과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ㄷ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벅지 안쪽 살을 꼬집었다고 나온다.
1심 재판부는
"추행 내용과 정도, 당시 상황, 경위, 배 목사와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에 대한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점,
목회자를 꿈꾸던 ㄴ가 '영적 부모'처럼 따르던 ㄱ목사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ㄱ목사가 또 다른 여성 청년 교인을 상대로도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등으로 ㄱ목사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짧은 시간 안에 이뤄졌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추행 행위 전부를 정확하게 기억해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기억력의 한계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고, 추행 행위에 대해 대체적으로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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