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강간죄 복역중 피해자에게 협박편지 징역 1년

강간죄 복역중 피해자에게 협박편지 징역 1년

 

2018. 2. 27. 인천지방법원 형사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ㄱ(21)에게 

징역 1을 선고했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씨는 201711월 인천구치소에서 ㄴ(23·)에게 

검사에게 말해 항소했느냐. 이 바득바득 갈면서 하루하루 잘 견디겠다고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ㄱ씨는 201710월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을 선고받았다.

 

씨는 복역 중 ㄴ씨를 보복 협박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어머니에게 우편으로 보냈고, ㄱ씨의 어머니는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ㄴ씨에게 전송했다.

 

씨는 협박 편지에 출소 후 결혼해 달라. 나 닮은 아이도 낳아 달라고 적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도소에 구속돼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동기와 경위, 협박 내용 등에 비춰 범행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