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복역중 피해자에게 협박편지 징역 1년
2018. 2. 27.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년 11월 인천구치소에서 ㄴ씨(23·여)에게
“검사에게 말해 항소했느냐. 이 바득바득 갈면서 하루하루 잘 견디겠다”고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ㄱ씨는 2017년 10월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복역 중 ㄴ씨를 보복 협박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어머니에게 우편으로 보냈고, ㄱ씨의 어머니는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ㄴ씨에게 전송했다.
ㄱ씨는 협박 편지에 “출소 후 결혼해 달라. 나 닮은 아이도 낳아 달라”고 적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도소에 구속돼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동기와 경위, 협박 내용 등에 비춰 범행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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