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하던 10대 여성 성추행 치과의사 벌금형
2018. 2. 26.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치과의사 ㄱ씨는 2017. 7.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으로 있던 ㄴ(19·여)씨를 불러내 고급 외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며 허벅지, 머리, 턱을 쓰다듬고 교제를 요구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당일은 일요일이었고 ㄴ씨는 성추행을 당한지 이틀 뒤 7개월간 근무했던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용 관계에 있는 만 19세 피해자를 상대로 의사에 반해 추행한 범죄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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