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자던 10살 의붓딸 4차례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 2. 15.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ㄱ씨는 2017년 9∼10월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딸 ㄴ(10)양을 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ㄱ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구속되자 아내를 통해 ㄴ양이 피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했다.
실제로 ㄴ양은 엄마의 권유에 따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그러나 ㄱ씨는 뒤늦게 재차 범행을 자백했고 재판부도 그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위치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되고 자신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던 것 모두 본인의 책임이라며 자책하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ㄴ양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도
"아빠가 감옥에 안 갔으면 좋겠고, 다시 평범한 아빠가 돼서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용서할 마음이 조금 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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