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인-노예' 관계 여중생 성적 학대 징역 5년
2018. 2. 21.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2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1.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인-노예' 관계를 맺게 된 중학생 ㄴ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양의 친구에게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신체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판부는
ㄴ양에게 신체 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한 ㄷ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하도록 한 뒤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ㄴ양은 2017. 8.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건물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2017. 7. 'ㄴ양 성폭행을 돕고 동영상을 찍었다'며 ㄱ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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