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6개월 전 미성년자 두 딸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4년
2018. 2. 8.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ㄱ(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ㄱ씨는 2008. 7. 인천의 단독주택에서 잠자던 큰딸 ㄴ(27·사건 발생 당시 만 18세)양의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ㄴ양은 아버지로부터 추행을 당한 뒤 학교에 간 여동생 ㄷ(27·사건 발생 당시 만 18세)양에게 ‘아빠한테 또 당했다. 진짜 죽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ㄴ양은 이를 계기로 가출해 오랜 기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동생인 ㄷ양도 아버지에게 똑같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ㄴ양은 동생과 함께 강제추행을 당한 지 8년 6개월 만에 아버지를 신고했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여동생도 추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가 나 아버지를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2011. 11. 집 방 안에 설치한 텐트에서 잠을 자던 ㄷ양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웃풍을 막기 위해 자신이 직접 커튼 천으로 만든 텐트 안에서 싫다며 밀치는 둘째 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ㄷ양은
“겨울이어서 텐트 안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제 몸을 만지고 있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몸을 움직였더니 놀라서 방을 나갔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법정에서
“둘째 딸이 가족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
빚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며 아버지와 갈등이 생기자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래전에 벌어진 피해여서 ㄴ양과 ㄷ양의 일부 진술이 상충하지만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은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친딸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유사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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