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군대내 폭행 성추행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4. 9. 22.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ㄱ씨(2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큰 아들인 ㄱ씨는 지난 2014년 4월 초부터 8월 초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서 상병으로 근무할 당시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ㄴ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다른 후임병인 ㄷ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툭툭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당시 조사에서 폭행과 욕설 등 가혹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 검찰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여러 차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존중한다”며 항소를 포기했고,
피고인 남 씨 측의 변호인도 항소할 뜻이 없다고 밝히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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