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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조카 강제추행한 50대 형제 각 집행유예 무죄

10대 조카 강제추행한 50대 형제 각 집행유예 무죄

 

혐의를 부인한 형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백한 동생은 무죄를 받았다.

 

2018. 2. 18. 인천지법 형사13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동생 ㄴ(53)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씨는 2014년 당시 15살이던 조카 ㄷ(19)양의 집에서 그의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의 둘째 삼촌인 그는 재판 과정에서 

"조카의 신체를 만지지 않았다.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한 것도 샤워 후 옷을 제대로 입고 나오라는 교육적인 차원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ㄷ양은 

"삼촌이 웃으며 장난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다. 

당시 휴대전화를 보니 옷을 벗은 장면이 촬영돼 있었고 사진을 지우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집에 사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했음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받아야 한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정신지체 3급이고 촬영한 사진은 모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ㄱ씨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 ㄴ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의 셋째 삼촌인 ㄴ씨는 2010년 집에서 함께 TV를 보던 중 ㄷ양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2010년 이전에 ㄴ씨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지만, 2010년 당시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다. 

공소사실인 2010년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뿐 그 자백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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