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2급 10살 소녀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 징역 5년
2018. 2. 8.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미성년자 유인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6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10. 28. 0시께 인천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ㄴ양(10)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오후 7시50분께 아파트 승강기에서 우연히 만난 ㄴ양이 맨발로 승강기 내부를 돌아다니고 어눌한 말투를 사용하는 등 어수룩한 모습을 보이자 “아저씨 집에서 밥 먹자”며 집으로 유인했다.
조사 결과 ㄴ양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었다. 이들은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추행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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