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20대 선고유예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20대 선고유예

 

2018.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21)에게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씨는 2017. 7. 22. 오후 7시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자전거 바구니에 담긴 물건을 꺼내기 위해 뒤돌아 선 피해자 ㄴ(9·)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9세 아동 초면 피해자 엉덩이를 만져 그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번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두려움을 받았고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 확립에 부정적 영향이 가해졌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에서 유형력 행사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법정 대리인과 합의해 용서 받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 있다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하고 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