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외교관 항소심 징역 2년6월
2018. 2. 8.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2)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6년 9월 현지 12살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또 같은 해 11월 또 다른 현지 여성을 4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ㄱ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용서를 원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 횟수가 네 차례나 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품위와 국가 이미지가 손상됐다.
다만, 성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일부 범행은 방송사에 의해 의도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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