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20대 선고유예
2018.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21)에게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7. 22. 오후 7시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자전거 바구니에 담긴 물건을 꺼내기 위해 뒤돌아 선 피해자 ㄴ양(9·여)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9세 아동 초면 피해자 엉덩이를 만져 그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번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두려움을 받았고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 확립에 부정적 영향이 가해졌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에서 유형력 행사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법정 대리인과 합의해 용서 받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 있다.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하고 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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