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제자 성추행 대학교수 집행유예
2018. 1. 31.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술 취한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1. 18. 새벽 전주에 있는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대생 ㄴ씨에게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사건으로 대학에서 직위 해제됐다.
조사 결과 ㄱ씨는 이날 취업 상담을 해주겠다며 ㄴ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제자가 많이 취해서 집에 데려다 준 것 뿐이다. 강제로 몸을 만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당일 취업상담을 위해 담당 교수인 피고인과 식사를 했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보고 무서워 외투를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도망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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