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낸 여성에게 수차례 음란한 문자메시지 벌금 200만원
2017. 1. 29.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파주시의회 의원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때부터 음란 문자메시지를 안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통신기록과 다양한 정황을 살펴본 결과 제3자가 보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수사 당시부터 처벌을 원치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은 2016. 7. 지인 ㄴ씨에게 이틀 동안 8∼9차례에 걸쳐 음란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2017. 8. 30.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과 성폭력예방교육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음란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통화 내용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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