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제 기간 처음 만난 여대생 준유사강간한 20대 대학생 집행유예
2018. 1. 23. 인천지법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2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ㄱ씨는 2017. 5. 19. 0시 20분쯤 인천의 한 대학교 건물 연구실에서 19살 ㄴ양의 신체를 수차례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범행 전날 밤 학내에서 열린 축제 주점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ㄴ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됐다.
ㄱ씨는 술에 취해 연구실 건물 화장실에 가는 ㄴ양을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이용해 유사강간을 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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