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10대 청소년 성매매를 시키고 강제 추행한 20대 징역 4년
2018. 1. 26.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출 청소년 ㄴ(16)양 등 8명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 용서받기 어렵고,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선처해줄 수도 없다.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ㄴ양 등은 2017. 6.부터 5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ㄷ(17)양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출한 이들은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ㄷ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협박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있다.
ㄱ씨는 무면허로 차를 몰아 ㄴ양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2017. 10.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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