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여제자 상습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 항소심 징역 1년
2018. 1. 29.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4. 10. 20. 자신이 근무하던 전주 모 중학교 교실에서 ㄴ양(당시 14세)에게 “뽀뽀 해줘”라고 말한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2015. 6.까지 총 7차례에 걸쳐 ㄴ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제자와 이성으로 만나는 관계였다. 스킨십이 있었지만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구체적인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ㄱ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ㄱ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ㄱ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및 부모와 합의하여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제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로서 나이어린 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
비록 초범이지만 제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의 신분임에도 직위를 이용해 상습 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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