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하던 20대 여성 방에 들어가 강제 추행한 의경 집행유예
2018. 1. 2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경 ㄱ(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7. 26. 오전 5시24분경
제주시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 모임 파트를 계기로 알게 된 ㄴ(27.여)씨의 방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의경으로 첫 휴가를 나온 후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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