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수 중 여행사 여성 가이드 강제추행한 마을 이장 집행유예
2018. 1. 14.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을 이장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9. 18.부터 4박 5일간 청주시 이장단협의회 연수 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녀오면서 동행한 여성가이드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또 피해 여성가이드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성적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정황 증거를 종합해보면 공소 내용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심각하진 않지만,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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