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급 10대 딸과 함께 목욕하며 3년간 강제추행한 40대 아버지 징역 7년
2018. 1. 15.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ㄱ씨는 2013. 6.부터 2016. 9.까지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딸 ㄴ(18)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ㄱ씨는 도시가스비를 아낀다며 지적장애를 앓는 딸과 함께 목욕하던 중 반복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의 범행은 그의 아내가 2016. 10. 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상담사에게 처음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ㄱ씨는 2016. 12. 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ㄴ양은 수사기관에서
"어릴 때부터 밥을 흘린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자주 맞았다. 또 맞을까 봐 무서워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는 다른 행동은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과 함께 목욕을 같이한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 등을 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ㄴ양의 일부 진술이 다소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간 피해를 보며 기억이 뒤섞인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적인 부분과 관련한 진술은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 3급이어서 비난 가능성은 더 크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상담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의 감정을 표현했을 뿐 아니라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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