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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카페 안에 앉아 있는 여성 손님을 상대로 음란행위 징역 10월

대낮 카페 안에 앉아 있는 여성 손님을 상대로 음란행위 징역 10월

 

2017. 12. 12.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ㄱ(46)씨에게 

징역 10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ㄱ씨는 2017. 4. 제주 시내의 한 카페 앞 도로에 자신의 차를 세운 뒤 카페 안에 앉아 있는 여성 손님 ㄴ씨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ㄱ씨는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차량 조수석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2년 전에도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3. 교도소를 나온 뒤 누범기간에 다시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성기가 가려워서 긁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기 어렵다

이 사건은 오후 430분쯤 이뤄진 것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로 나이가 어린 여성에게 접근해 음란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

강제추행죄 등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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