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를 훔쳐보려고 IP카메라 해킹한 20대 징역 6월
2017. 12. 5.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7. 4.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로 OO시의 한 의류매장 IP카메라를 해킹하는 등 40여일 간 총 2천472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고 했다. 이중 IP 19개를 34회에 걸쳐 침입해 일부 탈의한 여성들의 모습을 녹화프로그램을 활용해 영상 파일로 만들어 소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탈의한 여성 등 내밀한 사생활을 담은 영상정보를 저장해 소지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를 공개하려고 하는 등 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관음 욕구를 충족하고자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개개인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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