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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무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ㄱ스님 집행유예

법인 사무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ㄱ스님 집행유예

 

201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ㄱ스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등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비춰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결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ㄱ스님은 법인 사무실 여직원을 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2017. 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정식기소 됐다

4차례 공판을 거친 후 검찰은 2017. 12. 14.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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