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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조건만남 성관계 후 협박한 대학생 벌금형

여중생 조건만남 성관계 후 협박한 대학생 벌금형

 

2017. 12. 19. 대전지법은 

중학생을 상대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5만원을 뺏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6월 메신저 앱을 통해 만난 중학생인 ㄴ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틀 뒤 ㄴ양에게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며 15만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ㄴ양과 성관계를 갖고, 이를 빌미로 동영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갈취하려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ㄱ씨가 초범으로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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